[공고 제2024-6호]
안동하회마을 & 봉화화산이씨(리왕조)
특화시나리오 공모전
안동하회마을 & 봉화화산이씨(리왕조) 특화시나리오 공모전 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23일
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
주최 
주관 
○ 공 모 명 : 안동하회마을 & 봉화화산이씨(리왕조) 특화시나리오 공모전
○ 사업내용 : 극영화,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특화시나리오 개발
○ 사업기간
- 공모기간 : 24. 1. 23.(화) ~ 4. 22.(월)(3개월, 트리트먼트 A4 20매 심사)
- 제작기간 : 24. 5. ~ 11. 중(5개월, 시나리오 A4 50매 집필)
○ 지원규모
- 총 지원금 168,000천원
- 최대 8편 지원(지역 별 각 4편), 편당 21,000천원(인건비 지급)
○ 지원자격
-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에 관여한 프로듀서, 작가, 감독으로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한 개인, 팀, 제작사
-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영화표준식별코드(FIMS)를 통해 경력확인
○ 선정 및 지원절차
요강발표 및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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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및 접수
(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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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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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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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서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
(총지원금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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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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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실시(1차)
(심사위원 5인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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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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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
(협약일로부터 5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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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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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평가(2차) 및 2차 지원금 지급
(협약 후 2~3개월 내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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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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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종료
(정산보고서 및 지원금사용 증빙자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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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모내용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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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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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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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영화, (웹)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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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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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,000천원 내외 (편당 21,000천원 정도)
※ 자부담 비율 의무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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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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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일로부터 5개월 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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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편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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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8편 내외(안동하회마을 소재 4편, 봉화화산이씨(리왕조) 소재 4편 예정)
※ 편수 및 금액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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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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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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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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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2023. 1. 23.(화) ~ 4. 22.(월) 18:00까지 / 3개월 간
※ 접수기간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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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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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온라인 접수 : 홈페이지(https://www.storyg.or.kr) - 나도스토리G인 – 안동하회마을 & 봉화화산이씨(리왕조) 특화시나리오 공모전 – 신청
※ 온라인 접수는 대표신청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함.
※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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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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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모든 서류는 진흥원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
※ 양식 미 준수 시 심사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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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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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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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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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신청서 참여인력에 본명 기입 필수
▪ 참여인력 정보 작성 시 ‘시나리오 집필 수행자’ 필수 기입(없을시 신청불가)
▪ 프로젝터 참여동의서, 영화화이용권리확인서,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날인필수
▪ 참여동의서는 인원별 각 1부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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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획안 및
트리트먼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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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기획안 : 진흥원 제공양식 준수
▪ 트리트먼트 : 진흥원 제공양식 준수, A4 20매 이상
※ 분량 미준수 및 과도한 분량(30매 이상) 심사대상 제외
▪ 제출형식 : 진흥원 제공양식 준수
▪ 기획안 및 트리트먼트 본문 내 대표신청인과 참여인력의 인적정보 및 추측이 가능한 워터마크 등 발견 시 심사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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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선정 절차 및 기준
- 각 분야(감독/제작/작가 등) 5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함.
-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작을 선정함.
- 선정된 작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‧의결 후 최종 확정함.
- 심사위원회 심의 적부판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.
○ 평가항목 및 점수
트리트먼트 평가지표(100점 만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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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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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및 기획의도의 명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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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소재 및 인물의 참신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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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야기 구성의 완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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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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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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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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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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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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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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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금 사용용도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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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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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사용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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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참여 구성원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개인(1인) 신청일 경우 본인에게 인건비 지급
팀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작사(2인 이상) 신청일 경우 1인이 단독 수령할 수 없으며, 대표신청인이 참여 구성원에게 인건비를 배분‧지급하여야 함.
▪ 신청 제작사가 법인인 경우, 대표신청인인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.
진행비, 경상비(통신비, 임대료, 식대 등의 운영비) 등으로 사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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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격 요건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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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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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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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청(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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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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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(제작총괄/ 실장, 기획, 라인 프로듀서 포함)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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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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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각본 또는 각색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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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(연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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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감독 또는 조감독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
* 감독은 연출을 의미하며 조감독은 제1조감독이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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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 신청
(2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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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듀서/작가/감독 중 2인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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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
대표신청인은 반드시 상기 지원자격요건(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 작품의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)을 갖추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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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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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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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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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사 신청
(2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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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듀서/작가/감독 중 2인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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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신청인은 반드시 제작사 대표여야 하고 상기 지원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함.
단, 제작사 대표인 대표신청인이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투자 관련 크레디트를 보유한 경우 참여인력 중 최소 1인이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함.
제작사 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(사업자등록증/영화업신고증 필수 첨부
- 제작사 대표와 프로듀서/작가/감독은 동일인일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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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확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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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신청서 양식 중 실질개봉작 증빙부문 작성시 경력확인을 위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(www.kobis.or.kr)에 등록된 영화표준식별코드(FIMS)를 필수 기재하여야 함, 누락 시 심사제외 함
▪ 실질개봉작품이란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횟수인 약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(해당연도에 개봉하여 총40회 이상 상영한 작품)을 말함. 단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 인정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각각 해당 영화로 인정받는 독립·예술영화는 상영회차 40회 미만도 실질개봉작품에 포함됨.
▪ 옴니버스 및 단편영화 크레디트는 불인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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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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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안동 하회마을 분야 출품 시 단순배경이 하회마을인 경우 심사제외
▪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자의 작품
▪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자(팀) 또는 제작사별 프로젝트 1편으로 하고, 2개 프로젝트 이상 신청 시 신청 프로젝트 전체 심사제외 함. (1인(팀, 제작사) 당 1개 프로젝트 가능)
▪ 참여인력(동일인)이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제외함.
▪ 제 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
▪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대표신청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작품
▪ 제작사 등에 매도 계약이 되었거나 진행 단계 등 상업화(예정)된 작품
▪ 원작(소설, 만화 등)에 대한 영화화 기획개발 프로젝트
▪ 유사한 내용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‧참여자
▪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
▪ 단편/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
▪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
▪ 기존 작품을 단순 각색하거나 개작한 작품
▪ 선정적, 반사회적, 폭력성이 내포된 작품
▪ 타인 명의 출품 불가, 대표 저작자가 직접 필명이 아닌 본명으로 지원하여야 함
▪ 본 사업 지원자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. (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)
▪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접수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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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수행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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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선정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을 완료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시나리오 초고 이상 1부(A4 50매 이상), 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.
▪ 선정자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작가 계약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공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. -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임의로 변경, 삭제하여 사용한 경우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9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
▪ 대표신청인은 보조금의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하여야 하며, 사업 신청 후 대표신청인 변경은 불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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