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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(게시일 2020년 01월 01일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동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